직거래 용어
직거래 결제·인도 용어: 선입금·계약금·착불·방문수령과 멈춰야 할 요청
농산물·농기계 직거래의 선입금, 계약금·잔금, 선불·착불, 예금주, 결제대금예치, 방문수령·산지직송·계근 시점의 뜻과, 전량매입·제3자 계좌·운송비 선송금처럼 거래를 멈추고 확인할 요청을 정리했습니다.
직거래에서 돈과 물건이 오가는 순서를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기 쉽습니다. 결제와 인도에 쓰는 말을 뜻과 확인할 점으로 나누고, 사기 신호로 자주 쓰이는 요청을 따로 모았습니다.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분쟁이나 피해가 생기면 공식 기관에 상담합니다.
돈을 보내는 시점
- 선입금: 물건을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받기 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진과 대화뿐이므로 판매자 이름, 계좌 예금주, 발송 일정을 기록합니다.
- 계약금(예약금): 거래를 약속하며 먼저 보내는 일부 금액입니다. 얼마를 보내는지, 어느 쪽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자로 남깁니다.
- 잔금: 계약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실물 확인 뒤, 인도 때 등 지급 시점을 정합니다.
- 후불: 물건을 받아 확인한 뒤 대금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배송비 부담
- 선불 택배는 보내는 사람이 택배비를 내고, 착불 택배는 받는 사람이 받을 때 냅니다. 판매가에 택배비가 들어 있는지 함께 적습니다.
- 물건을 확인하기 전에 운임만 따로 먼저 보내라는 요구(운송비 선송금)는 아래 “멈춰야 할 요청”에서 따로 다룹니다.
계좌와 결제 수단
- 예금주: 입금 계좌의 명의자입니다. 판매자 이름과 예금주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면 이유를 묻고 확인될 때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구매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을 정해진 제3자에게 맡겨 두는 방식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10호). 판매자가 보내 준 링크의 “안전결제” 화면은 실제 서비스 주소인지 직접 확인하고, 처음 보는 주소에는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넣지 않습니다.
인도 방법: 방문수령·산지직송·계근 시점
- 방문수령은 정해진 거래 장소에서 직접 받아 가는 방법입니다. 장소와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아직 수확 전이라면 방문 날짜와 수확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 산지직송은 산지에서 택배 등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출하일(보내는 날)이 정해져야 도착일을 예상할 수 있고, 산지와 실제 발송지가 다를 수 있으니 어디서 보내는지 확인합니다.
- 계근은 무게를 재는 일입니다. 수확 직후, 선별 후, 포장 후에 잰 무게는 서로 다를 수 있어, 방문수령이면 현장에서 함께 재고 택배면 포장 후 출고 전 무게를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합니다.
인도와 수령 확인
- 인도는 물건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방문 수령 현장인지, 택배 배송 완료 때인지 정하면 파손·부패 책임이 언제 넘어가는지도 정리됩니다.
- 수령 확인: 받은 직후 상자를 열기 전·후 사진과 무게를 남기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연락할지 미리 정합니다.
- 신선 농산물은 되돌려 보내는 동안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 사진 기준의 부분 환불이나 재발송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멈춰야 할 요청: 전량매입·제3자 계좌·운송비 선송금
- 전량매입은 남은 물량을 모두 사겠다는 제안입니다. 수량·단가·대금 지급일·수령 방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거래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판매글을 먼저 내려 달라는 요청에는 조건이 문자로 정해진 뒤에 응합니다.
- 수확 전 밭에 있는 작물을 통째로 사겠다는 제안은 포전매매(밭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은 서면 계약이 의무이고, 계약서에 반출 약정일을 적습니다(농안법 제53조).
- 제3자 계좌는 거래 상대와 예금주가 다른 계좌입니다. “회사 계좌”, “기사님 계좌”라는 설명이 있어도 거래 상대 명의와 다르면 제3자 계좌이며, 대화 중에 입금 계좌가 바뀌면 거래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 운송비 선송금은 물건을 보기 전에 운임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입니다. 운임을 먼저 보내야만 물건을 보여 주거나 보낼 수 있다는 말은 정상적인 인도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운송 업체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고,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112에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약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이 문서는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에 상담하세요.
-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로 결제해도 되나요?
- 링크 주소가 실제로 이용하는 서비스의 주소인지 직접 확인한 뒤에만 이용합니다. 주소가 낯설거나 판매자가 서두르게 하면 결제를 멈춥니다.
- 방문과 택배 둘 다 된다고 적어도 되나요?
- 적어도 됩니다. 다만 이번 거래가 어느 방법인지 정한 뒤 날짜·비용·무게 기준을 그 방법에 맞춰 적습니다.
- 전량을 산다는데 글부터 내려도 되나요?
- 대금 지급과 수령 조건이 문자로 정해지기 전에는 내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기사 명의 계좌로 운송비를 보내라는데요?
- 예금주가 거래 상대와 다르면 제3자 계좌입니다. 운송 업체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이것만은 확인
거래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결제·인도 용어의 뜻과 확인 순서를 설명하며, 개별 거래의 법적 판단이나 피해 구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이나 112에, 금융 피해는 이용한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에 상담하세요.
이 문서의 용어
계근방문수령산지직송선입금계약금(예약금)잔금선불·착불예금주제3자 계좌전량매입운송비 선송금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인도수령 확인
출처: 확인한 공식 자료 4개
자료 확인일 · 아래 원문과 본문의 숫자·조문·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용 전 최신 원문과 지역 담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률·세무·정비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수정 기록
: “방문수령·산지직송·계근 시점”과 “전량매입·제3자 계좌·운송비 선송금” 문서를 이 문서로 합쳤습니다. 이전 주소는 각각 “인도 방법”과 “멈춰야 할 요청” 부분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