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도매 용어

도매시장·경매 용어: 중도매인·상장·위탁수수료·정산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시장도매인·산지유통인의 차이, 경매·정가·수의매매,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와 표준정산서, 밭떼기(포전매매) 서면 계약을 농안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도매시장에 출하하거나 경락 결과를 읽을 때 쓰는 말은 대부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정의돼 있습니다. 누가 사고팔고, 수수료를 누가 얼마까지 받는지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사고파는 사람

  •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해 도매하거나, 사들여 도매하는 법인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도매는 출하자에게서 위탁을 받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31조).
  • 중도매인: 개설자의 허가·지정을 받아 상장된 농산물을 사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경매에서 값을 부르는 쪽입니다.
  • 매매참가인: 개설자에게 신고하고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사는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소비자단체 등 중도매인이 아닌 수요자입니다.
  • 시장도매인: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아 농산물을 사들이거나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입니다. 시장도매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합니다.
  • 산지유통인: 농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려고 개설자에게 부류별로 등록한 사람(법인 포함)입니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 그 주주·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제29조).

상장·경매·매매방법

  • 상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맡은 농산물을 시장의 매매 대상으로 올리는 일이고, 경매사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산물의 가격 평가와 경락자 결정 등을 하는 사람입니다.
  •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으로 매매하며,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해 요청하는 경우 등 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제32조).
  • 경매·입찰로 팔 때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했다면 그 가격 미만으로 팔 수 없습니다(제33조).
  • 경매는 전자식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매·입찰에서 거래가 성립한 가격이 경락가입니다.

수수료·하역비

  • 도매시장 개설자·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은 법에 정한 사용료·위탁수수료·중개수수료·정산수수료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42조).
  •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시행규칙 제39조):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양곡부류 1천분의 20, 축산부류 1천분의 20, 화훼부류 1천분의 70, 약용작물부류 1천분의 50, 수산부류 1천분의 60입니다. 실제 요율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그 한도 안에서 업무규정으로 정합니다.
  • 중도매인이 받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입니다.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에게서 각각 받는 중개수수료는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도매시장 안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합니다(제40조).

출하 신고와 대금 정산

  •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생산자·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30조). 신고하지 않고 출하하면 수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제38조).
  • 신고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출하하면 위탁수수료 인하·경매 우선 실시 같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 도매시장 개설자는 반입 농산물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하며, 기준에 못 미친 출하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같은 품목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38조의2).
  • 매매되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대금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해야 하고(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름),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해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발급합니다(제41조).

밭떼기(포전매매) 계약

  • 포전매매는 생산자가 수확하기 전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나 수량 단위로 농산물을 파는 것으로, 흔히 “밭떼기”라고 부릅니다(제5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할 수 있고, 계약 당사자는 표준계약서에 준해 계약해야 합니다.
  •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계약서에 적힌 반출 약정일부터 10일 안에 농산물을 가져가지 않을 때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매수인이 약정일 전에 반출 지연 사유와 반출 예정일을 서면으로 알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는 면적 또는 수량, 대금과 지급일, 반출 약정일, 수확 작업과 비용을 누가 맡는지를 적습니다. 품목이 서면 계약 대상인지 궁금하면 시·군청 농정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락가가 곧 내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경락 금액에서 위탁수수료 등 정산서에 적힌 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 출하 대금입니다. 운송비처럼 출하자가 따로 쓴 비용은 정산서 밖에서 따로 계산해야 실제로 남는 돈을 알 수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7%로 정해져 있나요?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7%)은 법령상 최고한도입니다. 실제 요율은 시장별 업무규정으로 정하므로 출하할 시장의 정산서나 도매시장법인에 확인하세요.
밭에서 물건을 사 가는 상인은 모두 산지유통인인가요?
산지유통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산자단체가 구성원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등은 등록 예외입니다. 거래 상대가 어느 도매시장에 등록했는지 물어 기록해 두면 연락이 끊겼을 때 확인할 곳이 생깁니다.
밭떼기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는 서면 계약이 의무입니다(농안법 제53조).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금 지급일과 반출 약정일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됩니다.

현장에서 이것만은 확인

거래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농안법의 용어와 수수료 최고한도를 설명하며, 시장별 실제 요율·업무규정이나 개별 정산 분쟁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요율은 출하할 도매시장의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에, 포전매매 서면 계약 대상 품목은 시·군청 농정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확인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

이 문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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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한 공식 자료 3개

자료 확인일 · 아래 원문과 본문의 숫자·조문·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용 전 최신 원문과 지역 담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률·세무·정비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