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단위·kg 환산
근·관·되 대신 g·kg: 법정단위로 값 받기와 계근 저울 확인
“한 근에 얼마”, “한 말에 얼마”처럼 비법정단위로 적힌 가격을 g·kg으로 다시 받는 이유와, 직접 만나 무게를 잴 때 상거래용 저울의 검사증인·영점·수평을 확인하는 순서를 「계량에 관한 법률」로 정리했습니다.
농산물 거래에서는 아직 근·관·되·말 같은 단위가 쓰이지만, 「계량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근·관·되·말·홉·돈·냥·평 등을 비법정단위로 안내합니다. 값은 g·kg 숫자로 받고, 무게를 잴 때는 상거래용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와 영점을 확인합니다.
법정단위와 비법정단위
- 법정단위는 기본단위·유도단위·특수단위로 나뉩니다(법 제4조).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의 7개 기본단위(m, kg, s, K, cd, A, mol)를 안내하며, 무게(질량)의 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입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안내는 법정단위가 아닌 모든 단위를 비법정단위로 보고, 그 예로 평·돈·근·마·자·리·마지기·홉·되·말·관·냥과 인치·파운드·온스 등을 듭니다.
-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써서는 안 되며(법 제6조 제2항),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6조 제2항).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표시요건을 갖추면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법 제6조 제3항).
“한 근에 얼마”를 kg당 가격으로 바꾸기
- “한 근”, “한 관”이 몇 g인지는 품목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 대신 “몇 g에 얼마”를 숫자로 받아 적습니다.
- 되·말은 원래 부피를 재던 단위라, 같은 “한 말”이라도 곡물 종류와 담는 방식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게로 거래하려면 실제로 잰 kg을, 부피로 거래하려면 L를 묻습니다.
- 받은 숫자로 kg당 가격(가격 ÷ 실중량 kg)을 계산해 다른 글과 비교합니다. 포장재 무게가 섞였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계근에 쓰는 저울 확인
-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계량은 상거래나 증명에 쓰려고 어떤 양의 값을 정하는 작업입니다(법 제2조). 판매 대금을 정하려고 무게를 재는 일은 상거래를 위한 계량입니다.
- 상거래에 쓰는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최대용량 10톤 이상은 제외)을 쓰는 사람은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 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합격한 저울에는 검사증인이 표시됩니다(법 제34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이나 사용오차를 넘는 저울은 계량에 쓸 수 없습니다(법 제36조). 저울을 쓰는 사람은 정확하게 계량해야 하고, 수평장치가 있으면 수평을, 영점 조정장치가 있으면 영점을 맞춘 뒤 써야 합니다(법 제37조).
- 현장에서는 저울에 검사증인이 붙어 있는지,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을 때 0을 가리키는지, 바닥이 평평한지 봅니다.
직접 만나 무게를 잴 때의 순서
- ① 빈 저울의 영점과 수평을 판매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 ② 빈 상자·망 하나를 먼저 재서 포장재 무게를 적습니다.
- ③ 담은 상자를 재고 포장재 무게를 빼 실중량을 적습니다. 여러 상자면 상자마다 적습니다.
- ④ 잰 시각과 장소, 사용한 저울을 문자로 남깁니다. 택배라면 포장 후 출고 전 무게 사진을 받기로 미리 정합니다.
예시: “건고추 한 근 15,000원” 글 (가상)
- 판매자에게 한 근이 몇 g인지 물었더니 600g이라고 답했다면 kg당 25,000원입니다(15,000 ÷ 0.6). 다른 판매자가 같은 “한 근 15,000원”을 500g으로 판다면 kg당 30,000원이라, 같은 말로 적힌 가격이 kg당 5,000원 차이 납니다.
-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시세나 “한 근”의 기준값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근”은 몇 g인가요?
- 이 문서는 근을 g으로 바꾸는 기준값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은 법정단위가 아니므로 거래할 때는 판매자에게 g·kg 숫자를 받아 적으세요.
- 집에 있는 저울로 재서 팔아도 되나요?
- 상거래에 쓰는 비자동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내 저울이 검사 대상인지와 검사 신청 방법은 시·도나 시·군·구의 계량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판매글에 “1근(600g)”처럼 함께 적어도 되나요?
- 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표시요건을 갖춘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법 제6조 제3항). 구체적인 표시요건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으니 국가기술표준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이것만은 확인
거래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거래 단위와 계근 저울을 확인하는 순서를 다루며, 근·관·되를 g·kg으로 바꾸는 기준값, 저울의 형식승인·검정 절차, 비법정단위 병기 표시요건,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저울 정기검사는 시·도(시·군·구) 계량 담당 부서에, 법정단위 표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확인하세요.
이 문서의 용어
출처: 확인한 공식 자료 4개
자료 확인일 · 아래 원문과 본문의 숫자·조문·날짜를 대조했습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제2조·제4조·제6조·제30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7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정기검사 대상)
- 법정단위 FAQ(비법정단위의 종류)
- 법정단위 개요(기본단위·법적 근거)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용 전 최신 원문과 지역 담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률·세무·정비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