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이력
한우 거래 전후 확인: 귀표·이력번호 조회와 양도·양수 신고
소를 사고팔 때 귀표의 개체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하는 법,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의 거래 금지, 양도·양수 신고 기한(5일)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체중과 외관만으로 거래하지 말고 귀표와 이력정보가 실제 개체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돼지·닭·오리를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정하고, 소에는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양도·양수 신고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개체식별번호와 귀표
- 개체식별번호는 소와 종돈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법 제2조).
- 귀표는 개체식별번호를 문자·숫자·바코드(전자태그 포함) 등으로 적어 귀 등에 붙이는 표입니다. 출생 신고된 소는 신고 후 30일(육우는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귀표를 붙여야 하며,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옮기기 전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고령 등으로 직접 붙이기 어려운 농장경영자는 위탁기관에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5조). 귀표의 번호로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해 조회 결과와 판매자 설명을 대조합니다.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붙어 있지 않거나 훼손돼 개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소는 양도·양수하거나 사육시설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법 제9조 제2항).
- 누구든지 귀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 내거나 고의로 훼손해 식별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9조 제1항).
-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돼 식별이 어려워지면 농장경영자 등은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새로 붙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귀표가 떨어진 소라면 새 귀표를 붙인 뒤 그 번호를 다시 조회하고 거래합니다.
- 귀표 번호가 조회 결과와 다르거나 다시 붙인 흔적이 있으면 거래를 보류하고 경위를 묻습니다.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고판 뒤: 양도·양수 신고
- 농장경영자 등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양수하거나 다른 사육시설로 옮긴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법 제5조).
- 양도·양수·이동 신고는 그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해야 합니다. 출생·폐사 신고 기한도 5일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가축시장(우시장)에서 거래했다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양도자·양수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난 다음 날(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농가끼리 직접 사고팔았다면 양도·양수한 농장경영자가 직접 신고합니다(법 제5조 제1항).
- 소의 신고는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냅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무엇을 언제 신고할지 계약할 때 함께 정하고, 신고 창구와 방법은 축산물이력제 안내나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기록과 인도·정산 기준
- 예방접종·치료·사양 기록과 최근 계근 결과를 판매자에게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계근 장소와 시간, 운송비, 감량·수수료, 인도 시점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출하나 사육 판단, 건강 상태는 지역 축협·수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결정합니다.
예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기로 했을 때 (가상)
- ① 판매자에게 귀표 번호를 받아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하고, 조회 화면의 내용과 판매자 설명(출생일·성별 등)을 비교합니다.
- ② 현장에서 귀표 번호가 받은 번호와 같은지, 귀표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 ③ 계근 장소·시간과 운송비 부담을 문자로 정한 뒤 대금을 보냅니다.
- ④ 인도한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양도·양수 신고를 마쳤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 이 순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 기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귀표가 떨어지거나 번호가 안 보이는 소도 살 수 있나요?
- 귀표가 붙어 있지 않거나 훼손돼 개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이런 경우 농장경영자 등이 같은 번호의 귀표를 지체 없이 새로 붙여야 하므로(법 제7조 제2항), 새 귀표를 붙이고 번호를 조회해 확인한 뒤 거래합니다. 재부착 방법은 축산물이력제 안내나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우시장에서 사면 신고는 누가 하나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거래 다음 날(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농가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농장경영자가 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신고는 꼭 5일 안에 해야 하나요?
- 시행규칙은 양도·양수·이동 신고를 그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와 방법은 거래 전에 확인해 두세요.
현장에서 이것만은 확인
거래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소 거래에서 귀표·이력 조회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만 다루며, 가축의 건강 상태·가격·사육 판단이나 돼지·닭·오리의 이력관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축산물이력제와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건강 상태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문서의 용어
출처: 확인한 공식 자료 3개
자료 확인일 · 아래 원문과 본문의 숫자·조문·날짜를 대조했습니다.
- 축산물이력제 이력번호 조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조·제7조·제9조·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신고 기한·가축시장 거래 신고, 제8조 귀표 부착기한)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용 전 최신 원문과 지역 담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률·세무·정비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수정 기록
: 법령·시행규칙 원문을 한 번 더 대조해 귀표 재부착 의무(법 제7조 제2항), 귀표 부착 요청(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가축시장 거래 신고(시행규칙 제6조 제3항)를 추가했습니다.
: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해 귀표 없는 소의 거래 금지(법 제9조), 양도·양수 신고와 기한(법 제5조, 시행규칙 제6조), 이력정보 공개(법 제25조)를 추가하고 가상 예시를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