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이력

한우 거래 전후 확인: 귀표·이력번호 조회와 양도·양수 신고

소를 사고팔 때 귀표의 개체식별번호를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하는 법,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의 거래 금지, 양도·양수 신고 기한(5일)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체중과 외관만으로 거래하지 말고 귀표와 이력정보가 실제 개체와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돼지·닭·오리를 이력관리대상가축으로 정하고, 소에는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양도·양수 신고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개체식별번호와 귀표

  • 개체식별번호는 소와 종돈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법 제2조).
  • 귀표는 개체식별번호를 문자·숫자·바코드(전자태그 포함) 등으로 적어 귀 등에 붙이는 표입니다. 출생 신고된 소는 신고 후 30일(육우는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귀표를 붙여야 하며, 그 전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옮기기 전에 붙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고령 등으로 직접 붙이기 어려운 농장경영자는 위탁기관에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법 제25조). 귀표의 번호로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해 조회 결과와 판매자 설명을 대조합니다.

귀표가 없거나 훼손된 소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가 붙어 있지 않거나 훼손돼 개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소는 양도·양수하거나 사육시설 밖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만 예외입니다(법 제9조 제2항).
  • 누구든지 귀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 내거나 고의로 훼손해 식별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9조 제1항).
  • 귀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돼 식별이 어려워지면 농장경영자 등은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새로 붙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2항). 귀표가 떨어진 소라면 새 귀표를 붙인 뒤 그 번호를 다시 조회하고 거래합니다.
  • 귀표 번호가 조회 결과와 다르거나 다시 붙인 흔적이 있으면 거래를 보류하고 경위를 묻습니다. 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사고판 뒤: 양도·양수 신고

  • 농장경영자 등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양수하거나 다른 사육시설로 옮긴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법 제5조).
  • 양도·양수·이동 신고는 그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해야 합니다. 출생·폐사 신고 기한도 5일입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가축시장(우시장)에서 거래했다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양도자·양수자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가 끝난 다음 날(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농가끼리 직접 사고팔았다면 양도·양수한 농장경영자가 직접 신고합니다(법 제5조 제1항).
  • 소의 신고는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냅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무엇을 언제 신고할지 계약할 때 함께 정하고, 신고 창구와 방법은 축산물이력제 안내나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기록과 인도·정산 기준

  • 예방접종·치료·사양 기록과 최근 계근 결과를 판매자에게 요청하고 받은 자료를 보관합니다.
  • 계근 장소와 시간, 운송비, 감량·수수료, 인도 시점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출하나 사육 판단, 건강 상태는 지역 축협·수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결정합니다.

예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기로 했을 때 (가상)

  • ① 판매자에게 귀표 번호를 받아 축산물이력제에서 조회하고, 조회 화면의 내용과 판매자 설명(출생일·성별 등)을 비교합니다.
  • ② 현장에서 귀표 번호가 받은 번호와 같은지, 귀표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봅니다.
  • ③ 계근 장소·시간과 운송비 부담을 문자로 정한 뒤 대금을 보냅니다.
  • ④ 인도한 날부터 5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안에 양도·양수 신고를 마쳤는지 서로 확인합니다.
  • 이 순서는 설명을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거래 기록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귀표가 떨어지거나 번호가 안 보이는 소도 살 수 있나요?
귀표가 붙어 있지 않거나 훼손돼 개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이런 경우 농장경영자 등이 같은 번호의 귀표를 지체 없이 새로 붙여야 하므로(법 제7조 제2항), 새 귀표를 붙이고 번호를 조회해 확인한 뒤 거래합니다. 재부착 방법은 축산물이력제 안내나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우시장에서 사면 신고는 누가 하나요?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면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거래 다음 날(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거래 내역을 신고합니다(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농가끼리 직접 거래했다면 농장경영자가 5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는 꼭 5일 안에 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양도·양수·이동 신고를 그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하도록 정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와 방법은 거래 전에 확인해 두세요.

현장에서 이것만은 확인

거래 전에 하나씩 짚어 보세요. 표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

이 문서는 소 거래에서 귀표·이력 조회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는 순서만 다루며, 가축의 건강 상태·가격·사육 판단이나 돼지·닭·오리의 이력관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 방법은 축산물이력제와 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건강 상태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세요.

확인을 마쳤다면 다음 단계

이 문서의 용어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귀표

출처: 확인한 공식 자료 3개

자료 확인일 · 아래 원문과 본문의 숫자·조문·날짜를 대조했습니다.

공식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용 전 최신 원문과 지역 담당기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문서는 법률·세무·정비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수정 기록

: 법령·시행규칙 원문을 한 번 더 대조해 귀표 재부착 의무(법 제7조 제2항), 귀표 부착 요청(시행규칙 제8조 제2항), 가축시장 거래 신고(시행규칙 제6조 제3항)를 추가했습니다.

: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해 귀표 없는 소의 거래 금지(법 제9조), 양도·양수 신고와 기한(법 제5조, 시행규칙 제6조), 이력정보 공개(법 제25조)를 추가하고 가상 예시를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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